본회는 한국어병학회(The Korean Society of Fish Patholog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신기술개발 및 지도 보급을 통한 어병학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연구발표회,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회지를 발간한다.
2. 총회는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년 1회 개최하고, 예ㆍ결산, 사업보고, 사업계획 및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 및 의결하다.
3.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하고,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사후보고를 할 수도 있다.
4. 본회는 기관지로서 한국어병학회지(Journal of Fish Pathology)를 발간한다. 본지는 어류질병과 연관된 연구논문, 총설, 단보 및 회무보고 등을 게재하며, 년 2회(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4조(회원)
1. 본회의 회원으로서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 외국회원 및 명예회원을 둔다.
2. 일반회원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수산생물 질병연구자 또는 수산생물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은 국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생물질병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외국회원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소지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6. 명예회원은 우리 나라의 수산생물의 질병 연구에 장기간 종사하고, 본회에 대하여 공헌이 큰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7. 회원에게는 본 회의 학회지를 무료로 배부한다. 회원은 연구발표, 각종 회의 및 집회에의 참가 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본 회의 상설 사무국은 회장이 소재하는 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원(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1. 본회의 임원으로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2명 이상, 이사 약간 명, 편집위원 약간 명, 감사 2명을 둔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간사는 서무, 회계, 각종 집회사무 및 기타 회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투고 논문의 심의, 회지의 편집과 발간을 담당하며,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이사는 본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4. 간사, 편집위원장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6. 14>
5. 이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이사를 제외한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비)
1. 연회비는 일반회원 40,000원, 특별회원 100,000원, 학생회원 10,000원, 외국회원 40,000원으로 하고 회비는 매 회계연도의 상반기까지 납부한다. 입회비는 전회원 모두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2. 입회비 및 년회비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3. 명예회원은 연회비의 납부를 면제하며, 임원 중 이사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연회비가 2회 이상 연체된 회원에게는 1차에 한하여 연체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그 후에도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임의로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