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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한국어병학회지 편집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어병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어병학회지(이하 학회지라고 약칭함)의 편집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 4.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3조 편집위원회 활동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지 투고규정, 편집 계획, 논문심사규정,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4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의 간행은 연간 2회로 한다. 간행일자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5조 원고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그 원고 마감은 5월 및 11월의 각 30일로 하며, 그 이후의 접수분 원고는 다음 호수에 게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과된 접수분도 직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제6조 원고심사
원고심사에 관련된 내용은 학회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 학회지 범위
본 학회지는 수산생물의 질병과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에서 발표된 내용도 수록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7 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