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어병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발표회 및 기타 연구보고서의 출판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조사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연구 이탈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부정행위 강요 : 타인에게 본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동조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학회의 인지에 의해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절차 결정
3.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 결정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6.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장, 학술담당부회장,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본 학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예비조사)
① 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하면 제보의 진실성을 판단하여 예비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 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와 인지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제보와 인지내용이 구체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제9조에 따른 검증 시효를 경과하였는 지 여부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와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본조사를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해당 부정행위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8조(판정)
①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19조(재조사)
①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결과 통보 및 제재 조치)
① 위원장은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제보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