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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어병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한 원고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학회지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인
본 학회에 접수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원고 채택
원고의 채택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편집위원회는 부분적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 수
투고된 모든 논문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의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심사기간
본 학회지의 정시출판을 위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3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촉 후 특정한 사유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원고를 회수하고 제3의 심사위원을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의 보호
위촉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만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심사자를 밝히지 않는다.
제7조 심사결과 분류
투고원고의 심사결과는 다음의 분류에 따른다.
  • 1. 게재가 : 투고자의 별도 수정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가 : 재심없이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위원장의 확인 후 채택하고, 저자는 수정사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3. 수정 후 재심 : 저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 절차는 1차 심사 때와 같다.
  • 4. 게재불가 : 저자에게 반려한다.
제8조 게재불가 기준
투고 원고의 심사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을 본인의 연구로 전재한 경우
  • 2. 학술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투고자에게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결과가 통보한 후 3개월까지 수정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심사판정
심사위원 3인중 1인이 투고원고의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할 시에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그 심사평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할 경우 게재불가 처리한다.
제10조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편집위원장은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유효하다.